[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는 16일 분리주의 시위 등으로 유혈 충돌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국 여행 취소나 연기 등을 요청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대응 조치로, 이번 대상 지역은 러시아와 접경한 하리코프, 루간스크, 도네츠크 등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귀국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방문 예정인 국민은 가급적 여행취소와 연기를 할 것을 요청했다.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관광 등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이 지역의 방문을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부득이한 방문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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