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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18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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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리금융의 광주ㆍ경남은행 매각 작업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처리될 지가 관건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추천한 경위와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안 사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트위터 발언 파문으로 인해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조특법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ㆍ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또 희망수량 입찰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매각이 어렵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여야가 최근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황에서 조특법 처리에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18일 전체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해명을 듣고 기재위를 정상화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재위 의원들 역시 지역경제와 맞물려 있는 지방은행 매각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체회의가 무탈하게 진행되면 이어 22일 오후 조세소위와 23일 법안의결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조특법은 24일이나 29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지주도 25일 정기이사회 일정이 잡혀있어 조특법 처리 여부에 따라 지방은행 분할 안건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돌발 변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금융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기재위 차원의 안 사장 사퇴 촉구안만 발표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퇴 후 조특법 통과'로 야당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조특법 처리가 불발되면 우리금융은 6월 국회에 기대를 걸고 지방은행 분할을 또 다시 두 달 미뤄야 한다. 또 지방은행을 분할한 다음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뒤 추진할 예정인 우리은행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는 6월 국회에서는 조특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9월 정기국회까지 미뤄지면 우리금융의 연내 민영화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우리금융은 세금감면이 안 되면 지방은행 매각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수정해 조특법이 계속 지연되면 지방은행 매각 철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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