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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부추기는 인터넷사이트…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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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접속차단 결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불륜을 조장하는 특정 A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A 사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기혼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업체로 지난달 18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생은 짧아요, 바람피세요'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수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왔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A사이트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불륜, 외도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해당 사이트의 불법·유해성 여부를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이트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외 성관계를 중개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의 성적 취향, 성관계 의사 등을 표시토록 해 회원 만남을 중개한 것 ▲많은 회원의 자기소개를 통해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원하는 내용 등을 게재한 것을 두고 제재를 결정했다.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위법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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