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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환경稅' 두번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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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환경개선부담금과 중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내년부터 경유차를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운전자들은 세금을 두 번이나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내년 하반기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하지만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중복 과세된다는 점에서 경유차 부담금 역시 폐지해야 하지만 법 개정 등으로 빨라도 2016년 이후에나 폐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과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세하고 있다. 배기량에 따라서 2500㏄ 차량에는 약 16만원을, 3500㏄ 차량에는 22만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엔진 등 기술 발전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유럽배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하는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부담금은 면제해준다.


이 같은 기술 대부분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신차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 경유차 소유자나 대형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도 이처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경유차를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유차량 일부는 중복과세에 해당하거나 다시 과세를 물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환경부 측은 중립구간을 늘리고 부담금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력금 구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배기량이 큰 경유 SUV 등에 많게는 300만원가량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로5는 질소산화물과 분진·매연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두 과세 모두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 차량에 한해 중복과세되는 상황이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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