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 건축위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고시)의 제ㆍ개정사항,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를 하게 되며,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16일부터 시작된다.
건축위는 분야별(건축계획ㆍ구조ㆍ시공ㆍ설비 등), 직능별(교수ㆍ 연구원ㆍ건축사 등), 활동지역별(수도권 및 전북ㆍ충청권 등),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해 해당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새만금청 개청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건축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건축기준은 건축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새특법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건축조례에 해당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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