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국내 정수기 시장 2위인 청호나이스(대표 이석호)가 1위 업체 코웨이(대표 김동현)를 상대로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차별화된 기술"이라며 반박했다.
15일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700' 얼음정수기를 개발하면서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는 2007년 6월 등록하고 차례로 중국(2009년 2월)ㆍ미국(2009년 11월)ㆍ일본(2010년 8월)에도 등록했다.
반면 코웨이는 2009년에 처음으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뒤이어 2012년에 얼음정수기(스스로살균)를 출시하면서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청호나이스의 주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추후 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선 추정손해액의 일부로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적용된 기술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 시스템은 청호가 주장하는 얼음, 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것이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며 "청호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시장(2012년 기준)은 코웨이가 약 50%, 청호나이스가 14%, 동양매직이 4%를 점유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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