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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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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4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외통위 여야 간사단이 협정문에 삽입될 구체적 조항을 다듬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15일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1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선결조건을 협정문의 부대의견에 넣거나 이행약정에 삽입하는 문제를 두고 검토 중이다.

앞서 외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의 귀속주체 검토 ▲ 검토 결과 이자수익이 미 정부의 소유일 경우 방위분담금에 편입하고 CB소유일 경우 국세청에 과세검토 ▲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 전용 문제에 대한 국회 보고 ▲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선 이행약정에 명시해야 실효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수익 부분과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부분도 부대의견에 넣을지 이행약정에 넣을지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여·야·정 비공개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백승주 국방차관,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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