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한미방위비 비준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대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준안 반대 강도가 지난 2월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백승주 국방차관, 이전환 국세청 차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차장이 참석한 것은 미국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외통위 새누리당 측은 통과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보완책을 요구해왔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CB 이자 수익의 정확한 귀속주체와 발생한 이자수익 규모를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되면 이자소득 과세와 미집행액의 국내금융기관 유치, 이자의 방위비 분담금 포함, CB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명되면 그동안의 이자수익을 올해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 전용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 2사단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 남은 3년간 협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미 군 당국 간에 체결될 이행약정서에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처우개선을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로 돼 있는 협정 유효기간을 미 2사단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으로 조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 기준 대신 일본식 소요충족형으로 검토할 것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권에 정부부처의 차관급과 국세청 국장급 인사를 보내 사정을 설명하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미 국방부는 CB와 계약을 맺고 자금을 예치했으며 CB가 받은 것은 이자가 아니라 운용수익에 해당한다"면서 "미 국방부는 원금만 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방위비 전용 문제는 2008년 협상 이후 2009년 비준 동의안 처리 때 국회에 설명을 했고 양해를 얻는 사안"이라면서 "방위비를 여기에는 쓰고 저기에는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군 근로자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문제도 미군과 근로자 간의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소요충족형과 관련해 그는 "원칙은 맞다"면서도 "그 소요를 우리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긴급한 소요제기에 총액방식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야당권 외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보내 설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한미 동맹과 국익차원에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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