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승용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12일 오후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룰과 일정을 비롯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량유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불법 메시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착신전환금지와 함께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분명한 결과 조작 목적 행위’에 해당되고, 후보자격 박탈을 포함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전남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호도하려는 이 의원의 불법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동시에 중앙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경선을 치르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남도민 앞에 선언하고, 도민의 염원을 모아 이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