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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홈쇼핑 재승인 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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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성·공정성 기준을 마련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홈쇼핑이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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