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7∼9일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LH의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적용 실적은 없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도로 및 비탈면 처리 분야(토목 부문) ▲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 교실 바닥 난방장치 및 물탱크 분야(이상 건축 부문)에 대해 실시된다.
신기술 등의 보호(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은 신기술 등이 대상이다.
응모하려는 업체는 인터넷(cotis.lh.or.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서류를 LH 중소기업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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