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은 旣해고자 및 불법파업에 따른 중징계 조합원 일부가 참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순환전보로 노사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0일자 정기인사교류 대상자 726명 중 1명(전 철도노조 사무처장 철탑농성 중)을 제외한 725명이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기인사교류에 따라 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단식농성 참가자는 이미 해고자와 지난해 불법파업으로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 조합원들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노사 공감대 형성 ▲객관·공정한 대상자 선발 ▲출퇴근이 가능한 연고지 범위내 전보 등이 정기인사교류가 조기 정착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레일은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업무배치 전 기본교육을 시행하고, 현장실무교육(OJT),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해 직무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ITX-새마을 등 신형 전기동차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다양한 업무능력 습득을 유도함으로써 응급대처능력 향상, 근무의욕 고취 및 직원간 기술공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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