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울산지법, ‘울산계모’ 상해치사죄 징역 15년 (2보)

시계아이콘00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 배를 걷어차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