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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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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6월12일부터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신탁,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주택저당증권(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 법규와 부동산펀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자산운용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생 모집은 5월12일까지다. 교육 기간은 6월12일부터 26일까지로 총 5일 간 20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법규준수(Legal Compliance)·고객관계관리(CRM) 업무 종사자, 다양한 부동산금융 거래에 대해 심화된 법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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