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으로 발령…“형사절차 별도로 징계 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가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종업원과 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산지원 소속 이모 부장판사에 대해 4월14일자로 창원지방법원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 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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