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를 유보했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지만 "1·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를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징계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때까지 일시 유보한 것이고,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 또는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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