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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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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14~25일 행락철 기초질서위반 단속 나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전철내 음주소란, 물품판매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동차와 역안에서 무임승차, 구걸, 연설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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