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분간 43데시벨 넘는 낮시간대 헬스기구 소리도 화해·조정 대상
[아시아경제 이초희기자]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살인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층간소음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낮 동안의 1분 평균 소음도가 43데시벨(㏈)을 넘길 경우, 최고 충격음이 57㏈를 넘길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5월14일 개정·시행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주택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흔히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 창문을 닫거나 운동기구 사용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했다. 주택건설 방식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 욕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1분 동안의 소음을 평균 내서 나오는 1분 평균 소음도(등가소음도)와 충격음이 최고로 발생할 때의 최고소음도를 측정, 허용 한계치를 ㏈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했다.
평균소음도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이다.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전화벨이 평균 60㏈, 사무실이 5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라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6일 개정한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
또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수렴에 나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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