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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LGU+, 불법 확인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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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LGU+, 불법 확인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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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중의 불법 영업 혐의로 LG유플러스를 신고한 데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한 최 장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고와 관련)조사 중"이라며 "확인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이 미래부에 LG유플러스의 사전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가입을 받았다"며 "영업개시를 앞두고 상당물량의 예약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수준도 70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했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펴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날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전투구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SK텔레콤이 협력사 인원까지 동원해 함정 수사를 벌이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조직적 파파라치 활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달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보조금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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