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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래부에 'LGU+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 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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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증빙 자료 검토 뒤 현장조사…LG유플러스 소명도 들어볼 것
대리점 단독 소행인지, 이통사 조직적 개입 있었는지 확인한 뒤
CEO 형사고발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예약을 받았다며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10일 SK텔레콤은 이날 미래부 통신정책국에 LG유플러스의 사전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LG유플러스가 영업개시를 앞두고 4월 첫주에 상당물량의 예약가입을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대형유통망에서 신규 예약을 받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4일 주장했다. 이어 "예약가입은 '갤럭시 노트 3', 'G프로 2', 'G2' 등의 최신폰 대상으로 알려졌고, 보조금 수준은 53만원에서 75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시 "이동통신사 CEO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미래부가 LG유플러스를 정식 조사를 한 뒤 어느 정도 수위의 추가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고위 관계자는 "먼저 SK텔레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고, LG유플러스의 소명도 들어보겠다"며 "대리점 단독 범행인지 LG유플러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인지 판단한 다음, LG유플러스의 잘못이 드러나면 CEO를 검찰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가입을 받은 대리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자 음해"라면서 "이전투구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을 받았다는 SK텔레콤 측의 주장은 날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예약가입을 허용하거나 받은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SK텔레콤 측이 조직적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T도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불법행위를 미래부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KT도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법정 보조금(27만원)이상의 보조금을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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