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지난달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LG유플러스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미래부 통신정책국에 LG유플러스의 사전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시 "이동통신사 CEO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미래부가 LG유플러스를 정식 조사를 한 뒤 어느 정도 수위의 추가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LG유플러스가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대형유통망에서 신규 예약을 받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해당 대리점을 찾아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편 KT도 LG유플러스의 보조금 불법행위를 미래부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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