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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오만서 뇌물공여 혐의로 10년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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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합법적 컨설팅 비용…즉각항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내 대기업 임원이 중동의 산유국인 오만 법원으로부터 최근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A기업의 중동 사업 담당 임원인 B부사장이 지난달 오만 법원으로부터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400만 오만리알(약 1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부사장은 이 회사가 지난 2006년 총 13억 달러 규모의 소하르 공단 내 석유화학 관련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오만 국영석유회사(OOCㆍOman Oil Company) 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달러를 입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만 사정당국은 OOC 사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주변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B부사장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OOC 사장에게 돈을 건넨 내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 선고에 놀란 A기업은 즉각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가 된 비용은 뇌물이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비용은 현지 컨설팅업체에게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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