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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확인서·보험증권, 금융사 홈페이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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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통장확인서, 보험증권 등 금융 관련 각종 증명서를 오는 10월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미납시에는 연체사실이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진 통장확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증명서를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금융사들의 내규 개정과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등이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는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 등을, 증권사에서는 잔고증명서, 납입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미납시 이에 대한 연체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출원리금이 미납돼도 채무자는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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