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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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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홈닥터사업은 법무부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27개소에 배치·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SOS희망기동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법률상담과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법률적 문제해결 지원 등이 11월 선정심사에서 높이 평가됐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적극적인 유치의지가 반영돼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법률홈닥터가 사회복지과에 상주 근무하면서 서구주민 외 광주·전남 저소득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소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는 법률구조공단 등 100여개 법률구조 인프라가 존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변호사회 연합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용부담의 문제나 일회성이어서 소송 이전에 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구에서 추진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로 법률 전문가인 정훈재 변호사가 사회복지과에 상주하면서 직접상담을 통해 분쟁을 사전 예방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 내 다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약계층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상담 및 법교육 신청 방법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접수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사회복지과 법률홈닥터(062-360-7039)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와 함께 지역 현장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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