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위한 개인정보 보관 및 제공 규정 무효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8일 통신회사가 고객 정보를 사법적 필요에 의해 보관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유 지침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CJ는 통신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국가 기관이 사법적 필요에 의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데이터 보호 지침은 2006년 런던과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테러 등 중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통신업체가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는 고객 정보를 최장 2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 수색에 관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ECJ가 "이 지침은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밝힘에 따라 통신회사와 각국 정부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민간단체인 '유럽 디지털 권리'는 ECJ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 단체 조 맥나미 회장은 "지난 8년간의 개인정보 남용이 이제 종식됐다. EU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불법으로 판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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