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3월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서 대포통장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판매해 온 558개 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의 일환으로 지난 한 달 간 인터넷 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예금통장을 불법유통하거나 매매한 업자가 531곳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 건당 50~100만원 수준에서 매매하고 있었다.
광고매체별로는 국내외 일반사이트가 414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블로그(66건), 카페(39건)는 그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16건)이나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있었다. 이 같은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하고 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57개 업자도 적발했다. 지난 2월 중 208개 업자를 적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개인정보를 건당 10~50원 정보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다. 주로 국내외 일반사이트(24건)이나 블로그(32건)를 이용했으며 중국(8건), 필리핀(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588개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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