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 관내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방제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방제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허가 없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를 굴취·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에 적발될 경우 재선충 감염목에 대해 전량 소각, 파쇄, 훈증 등의 방제명령을 받게 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방제시기(11월~4월)에 일부 주민이 방제처리 되지 않은 재선충 감염목을 난방용 뗄감으로 무단으로 반출해 주택 내에 몰래 보관하거나, 방제처리 중인 훈증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제 차질은 물론 이듬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집중단속 내용을 현수막, 유인물, 지역신문, 마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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