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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년' 연임 가능…'장악력'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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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연임 임기 '1년'에서 '3년'으로‥김정태 회장 2018년까지 연임 가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회장 연임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8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김정태 회장이 그룹내 장악력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3+1체제'에서 '3+3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기존에는 연임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12년 취임한 김정태 회장은 최장 2018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이 지난달 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물러났고 최흥식 전 하나금융 사장, 임창섭 전 하나대투증권 사장도 퇴임했다. 특히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사전 예고받은 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최하 3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경쟁자가 될만한 인물들이 모두 퇴임해 김정태 회장 연임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항이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하나금융의 사외이사가 '김정태 친정 체제'로 대폭 변경된 것 역시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 사외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해 총 8명의 사외이사 중 절반을 바꿨다. 교체된 사외이사들은 김승유 전 회장 아래 선임된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현 사외이사들이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임 임기 연장은 외환은행과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외환은행의 영업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지지부진한 통합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장악력'을 발휘해 일사분란하게 통솔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임기 연장 조치로 김정태 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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