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는 7일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관내 사업장) 중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30일까지)에 각 사업장의 관할구청(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방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62-608-3159)로 송부하면 된다.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된다.
동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0.0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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