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최근 발생한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운수업체의 장시간근로 관행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에서 "서울 중부청 광역감독팀을 중심으로 운전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 취약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별 근로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농축산업 근로자와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육아휴직 못가는 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노사단체 등과의 민관 협업도 더욱 강화할 방안이다.
또 최근 사업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방 장관은 "사용자가 일방적 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기존 임금수준보다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변경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임금과 관련해 방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기적 이익 다툼을 자제하고 판결 취지에 맞게 상호 협력할 것"이라며 "노사는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통상임금을 정비, 임금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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