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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법정서 사기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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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64)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 측은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신모씨에게 맡겨 상황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줄 알았고 신씨로부터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만들어 대출받았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로 만든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시중 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낑 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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