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일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순환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노사 현안논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지역본부별 인사위원회를 이날 개최하고 10일자로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내용을 7일 통지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보, 승진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노사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순환전보’ 시행에 앞서 철도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노조가 파업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인사단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9번의 실무자 간담회와 3차례의 본 간담회(노사 대표 참석)를 개최한 결과 노사 양측이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지난 4월1일 노사가 서명까지 하는 내부 절차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고충 및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 분야의 전보를 계획대로 4월 시행 ▲5개 권역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는 역·시설·전기 분야는 4월 시행 ▲운전·차량 분야는 7월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3일 오전까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노사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민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는 얘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에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를 즉각 시행해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방만경영 요소를 일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최장기 불법파업 이후에도 ‘1인 승무 반대’, ‘화물열차 검사업무 통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순환전보를 이유로 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순환전보를 거부한다면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는 절차와 목적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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