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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듀폰과 1조원대 항소심서 '승소'(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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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코오롱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아라미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내세워 항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1심에서 코오롱을 상대로 1조원 상당의 배상금과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20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로버트 페인 판사는 재판 이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0여년간 맥과이어 우즈라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해 일해 온 로펌 중 하나다. 이에 이번 소송 듀폰 측 소송대리인이 맥과이어 우즈인 점을 감안,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판사기피 신청을 했지만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코오롱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 2005년 코오롱이 듀폰과 일본 화학회사 데이진이 양분하고 있던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촉발됐다.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코오롱도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5년째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코오롱에게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8월 코오롱의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올해 2월에는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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