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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소리 듣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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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기는 법, 지는 법' - 조기연 변호사 著-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당선 무효 소리 듣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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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선거를 치루는 정치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다. 기껏 온갖 정성을 다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당선됐지만 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 끝에 '당선 무효'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아마 그 정치인은 '천붕'(天崩)이라는 말을 실감할 것이다. 이런 꼴을 면하려면 선거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선거 운동에도 열심히 임해야 하지만, 선거법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잘 파악하는 길이 중요하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두달여 남겨둔 요즘은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관련 지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마침 여러 차례 큰 규모의 선거에서 정당의 최전선 실무자로 활동한 법조인이 선거법 관련 실무 지식이 가득 담긴 책을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법무법인 집현전 소속 조기연 변호사는 선거법을 80가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해설하는 '이기는 법, 지는 법'푸른정원 펴냄)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조 변호사는 1995년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1996년 총선에서 정치에 입문한 후 1997년 대통령선거 때 새천년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대학생 담당으로 선거 운동 실무에 종사하는 등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정당인 출신이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대표실, 전략기획실, 대변인실 등 당의 중추부서에서 일하면서 3번의 대선, 3번의 총선, 3번의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법조인의 길로 진로를 바꿔 현재 선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가 펴낸 이 책은 우선 선거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선 선거법 판례를 주목하라고 충고한다. 남이 판은 판결문을 잘 읽어 봐야 내가 판결문 받는 처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판례를 숙지하고 경각심만 가져도 선거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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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법 판례 안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조 변호사는 주장한다. 법원이 판례에서 어떻게 선거 법문을 정의하고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후보자와 선거캠프의 활동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며, 따라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거법의 이해 더 나아가 선거 전략 수립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이 책에 선거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적 주제 80가지를 선별해 해설과 함께 실어 놓았다. 저자가 겪은 정치 경험을 까다롭고 난해한 선거법 조항 속에 잘 녹여 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동안 선거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선거 운동과 전략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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