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통한 거래는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규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결제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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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좌이체 경우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좀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 듯"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좀 불안한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다시 갱신하기 번거로웠는데 잘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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