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야간 특별단속은 쓰레기 무단 투기, 음식물류폐기물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5개반 2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집중 단속지역은 공한지, 이면도로변 등 상습투기지역을 비롯해 지역 내 쓰레기 불법·무단배출에 따른 민원이 많은 곳이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행위,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감시원, 주민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여전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묶거나, 속이 보이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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