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받는 시스템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 누구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을 잘한 공무원에 대한 칭찬, 미온적인 공무원에 대한 질타 등 글을 비공개로 남길 수 있다.
제출된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에 자동 연계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되며, 민원인은 14일 이내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처리 진행 상황은 민원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도 전달된다.
합리적인 건의임에도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 수용곤란 사유를 소명토록 지시하며,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도 내린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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