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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톱밑가시' 뽑기위해 규제개혁추진단 꾸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규제개혁 혁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할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모두 8명으로 꾸려지며 ▲기업규제 전수 조사 ▲도ㆍ시ㆍ군ㆍ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조사 ▲인터넷상 불량규제신고센터 설치 ▲도민안방과 전철역 민원실 규제상담방 마련 등을 맡게 된다.

도는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덩어리 규제'와 직접 처리가 가능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나눠 간부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상황은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손톱 밑 가시 규제의 경우 민원인 애로해결을 위한 원스톱 회의를 활성화하고 인ㆍ허가 기한 내 처리의견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자동 인ㆍ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법령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기업SOS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121개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가 있으며 50건이 해결됐고, 51건이 처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건은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돼 불가판정을 내린 상태다.


도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소신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감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유영봉 도 융복합도시정책관은 "많은 규제개혁 완화방안이 있지만 적발 위주의 현 감사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시ㆍ군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하지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양형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과거 기업규제 완화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화재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완화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개별 규제 완화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할 생각"이라며 "경기도가 많은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왔고, 다른 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규제개선 부문에서도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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