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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무공동도급' 30→49% 상향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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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262억원 이하 공사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 지분 비율을 49%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에 의무공동 지분을 주는 제도로 현재는 30%이상이다. 도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수주물량이 1100억원가량 확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87억~262억원 범위 내 공사 발주 시 기재부 '계약 예규'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공사 발주 대비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은 43%, 33%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해 지역업체에 수주토록 하는 비율 75%에 비해 30%p이상 차이가 난다. 도는 이처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발주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번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도는 2012년 기준 공사발주량은 전국 134조3000억원의 22.7%인 30조5000억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따라 학교공사 발주 시 발주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사업시행자(LH 등 공기업)가 돼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찰집행기준 차이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9%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태"라며 "이번 비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1100억원가량 도내 수주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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