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인 성창보드에 대해 278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 보증기간은 2023년 11월20일까지다. 채권자는 울산산림조합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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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4.04.02 17:28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인 성창보드에 대해 278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 보증기간은 2023년 11월20일까지다. 채권자는 울산산림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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