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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 감사선임안 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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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이 감사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


22일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 25명은 감사선임의 건과 현금배당의 건을 오는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성창기업지주에 요청했다.

주주 25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전날 성창기업지주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다. 작년말 기준 25명의 주주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성창기업지주 주식 수는 총 53만2460주로 성창기업지주 총 주식 수(577만5160주)의 9.2%다.


성창기업지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1만8098주(지분율 29.74%)이지만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성창기업지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17만3255주(총 발행주식 수의 3%)에 불과하다. 주주제안을 한 25명의 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의 12.6%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윤호선 성창기업지주 감사가 성창기업지주의 전신인 성창기업 상무 출신이라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들은 “감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하는데 현재의 감사는 과거에 성창기업의 상무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며 “무리한 투자, 부실투자, 내부거래로 의심디는 거래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감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회사주식의 약 70%를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데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선임한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성창기업지주와 무관하고 법무법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모 변호사를 감사 후보자로 제안했다.


주주들은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도 주총 안건으로 요청했다. 주주들은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최소 2500억원이 넘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약 1051억원으로 순자산 가치의 40% 안팎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대주주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창기업지주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현금배당을 하다가 2008년 이후로는 한 차례(2012년)만 현금배당을 했다.


주주들은 성창기업지주가 제안 안건을 주총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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