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량 출입시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광주교도소장 등 3명에 경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출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은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장과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인 허부경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법무부는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닷새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55분께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다.
통상적으로 수감자는 약 200여m를 걸어 나온 뒤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쪽까지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황제노역에 이은 또 다른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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