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장 연임 여부·징계 결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운명이 오는 17일 결정된다. 김종준 행장은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김승유 전 회장은 미술품 과다 매입으로 경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오후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의 징계를 결정짓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지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임기만료후 3년간,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를 받을 경우 각각 4년,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승유 전 회장은 하나캐피탈 투자손실에 대한 징계는 면했지만 과도한 미술품 구매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총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 중으로 650여개 지점에 2∼3점씩 전시돼 있고 나머지 2000여점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금감원이 김승유 전 회장에 통보한 '주의적 경고'는 취업제한 등 신분상 제재가 없는 경징계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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