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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법률구조공단, '예술인 법률소송 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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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월31일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 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하면, 예술인복지재단은 법률 상담, 불공정행위 조정 등의 지원 업무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의 법률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상 예술계에도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두 기관이 불공정 관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적극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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