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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8년부터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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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018년부터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교통부는 2018년 5월까지 모든 신차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공표했다. 후방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 자동차 업체들의 비용은 최대 2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비용 탓에 이번 규정의 공표는 3년이나 지연됐다.

교통부 산하 전미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0년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의회는 이를 2011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애초 2014년부터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방안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에 법률의 공표가 지연되자 지난해 9월에는 자동차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규정 공표로 2016년 5월1일 출시되는 모델부터 후방카메라 설치가 적용되기 시작해 2018년 5월1일부터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후방 자동차 사고로 210명이 사망하고 1만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특히 사망자 중 31%는 5세 이하의 어린이이고 26%는 70세 이상 노인이다. NHTSA는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로 매년 58~69명의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NHTSA측은 "많은 생명을 구하고 후방 자동차 사고로 심적 고통을 겪는 미 가정을 위해 후방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후방카메라 시스템 업체 젠텍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0% 상승마감됐다. 장중 최고 3.50% 올랐다.


구겐하임 증권의 매튜 스토버 애널리스트는 "후방 카메라 설치 의무화로 젠텍스의 주당 순이익 10~20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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