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효력을 유지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년간 기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에도 1회분만 내면 부활한다.
이는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1년간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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