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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장애인은 강제노역 하고 싶어도 못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벌금 못내 강제노역장에 자진수감됐지만, 이동·활동 환경 조성 안 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들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장애인 단체 대표가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기 위해' 노역장에 자진 수용됐다가 이동 및 활동이 불가능한 환경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해당 구치소에 장애인이 노역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1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구치소 측이 장애활동보조인을 제공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 긴급 구제를 신청한 후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장애인활동가 故 김주영 씨의 노제를 치르다 '불법시위'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9일 자진 수감됐다.

하지만 박 대표는 강제 노역장에서 원했던 바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척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노역을 하려면 구치소 측의 활동 지원이 필요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박 대표가 구치소 내에서 최소한의 신변처리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3일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해 욕창 등의 건강위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특히 박 대표가 활동지원을 요구하자 서울 구치소 측이 '여기가 집인 줄 아나?'. '사소한 것으로 부르지 마라' 등 차별적 언사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 측이 항의하고 나서자 서울구치소는 박 대표를 의료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서울구치소의 명백한 장애인차별에 대해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구치소 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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