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의 자제를 당부했다.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허위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3년 1860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의 만우절 112 장난전화 자제 당부에 네티즌은 "아무리 만우절이래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만우절 장난전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만우절 장난전화, 경찰이 강력 대응해 근절시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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