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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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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 보험상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펴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도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발표했다.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오는 4월1일부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해왔다. 이에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도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고 불합리한 약관조항도 정비했다.

간암 치료법인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업도 약관상 수술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약관에서는 수술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청약철회 기간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청약일 이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개선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이밖에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화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암보험상품 명칭 명확화 및 보장추가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 세분화·명확화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5.2%)로 통일 등으로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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