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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정보, 외국공무원이 실시간 상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미양마, 몽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가나,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공무원이 국내 상주하며 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7개 국가의 공무원들이 국내에 상주하며 국내 건설사들을 상대로 현지 법령, 개발 계획 등 해외건설 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상담센터를 7개국으로 확대해 해당국가의 시장조사와 사업발굴관련 상담·자문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외건설상담센터는 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 개발계획, 발주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상담센터에는 미양마, 몽골, 콜롬비아 등 3개국 공무원이 근무하며 상담제공 61건, 기업 간담회 2회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가나,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이 추가된다. 시범운영 결과 현지 정보제공에 시간·비용이 절감되는 등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담하는 공무원은 자국에서 주택, 도시, 국토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우간다와 국토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볼리비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센터는 해외도시개발 지원 총괄기구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www.iuc.or.kr) 또는 전화(031-738-3772)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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